사회

'연인과 말다툼한 뒤 방화' 20대 여성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9-18 10:54:27 수정 2023-09-18 10:54:27 조회수 0

연인과 말다툼 끝에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상규 판사는

지난 1월 오전 연인과 말다툼을 한 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이웃 50명을 대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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