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말다툼 끝에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상규 판사는
지난 1월 오전 연인과 말다툼을 한 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이웃 50명을 대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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