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벌금 7백만원 구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9-18 17:48:04 수정 2023-09-18 17:48:04 조회수 0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박혜선 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벌금 7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선거가 끝난 직후

곡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0여명에게

550여만원 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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