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으려는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 조영범 판사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2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총 결의 사안을 이사회에
위임하면 표결참여권과 의결권이
침해된다는 한양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특수목적법인은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로 한양 대신
선정한 롯데와 내일(20일)
임시주총에서 정식 계약과
자금 조달 PF대출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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