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의
낙하물 피해를 우려해
주변 상인이 CCTV를 설치했지만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 조영범 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철거현장
주변 상인을 상대로 제기한
CCTV철거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면 안되고,
공사 현장 낙하물이
상인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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