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통과, 교육청 후속조치 뒤따라야"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9-22 16:07:07 수정 2023-09-22 16:07:07 조회수 2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사 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22) 성명을 내고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할 경우

변호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과감한 예산 배정과

교사들이 생활교육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권4법 #광주교사노조 #광주시교육청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