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내고 지명 수배됐던
20대 남성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70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뺑소니로 지명수배됐던 김 씨는 지난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다
시민 신고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고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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