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흡입하다 시민 신고로 붙잡힌 지명수배범 징역형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9-22 17:53:55 수정 2023-09-22 17:53:55 조회수 2

뺑소니 사고를 내고 지명 수배됐던

20대 남성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70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뺑소니로 지명수배됐던 김 씨는 지난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다

시민 신고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고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뺑소니 #지명수배 #징역형 #광주지법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