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급여 가로챈 이들 손해배상 해야"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9-25 17:20:43 수정 2023-09-25 17:20:43 조회수 0

화순군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채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중증장애인에게 방문해

간호와 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활동지원자 황 모씨와 공동책임자에게

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황 씨 등의 위법 행위로

화순군에 손해가 발생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화순군은 황 씨 등 활동지원사 26명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만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반환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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