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 무마 청탁' 브로커들 혐의 일부 부인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9-26 16:16:49 수정 2023-09-26 16:16:49 조회수 1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범죄 피의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들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62살 성 모씨와

63살 전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전 씨는 자신과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성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속행 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성 씨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청탁한

40대 공여자는 오늘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통보 없이 실질 심사에 불출석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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