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무원노조가 오늘(5)
광주시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대서 북구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비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기대서 의원에 대해 북구의회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것과 달리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며
"비리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 의정활동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서 북구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년여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 관련 업체가
91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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