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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회 이사회, 황일봉 회장 직무정지 가결

김철원 기자 입력 2023-10-06 18:34:34 수정 2023-10-06 18:34:34 조회수 0

5.18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이

직무 정지에 준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어제 낮 임시이사회를 열고

부상자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황 회장의 권리를

5년 동안 정지한다는 징계안을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안이 가결된 만큼

황 회장의 직무는 중지됐고,

문종연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한편, 황 회장은

이사회 소집권한자는 회장이라며

효력이 없는 이사회인 만큼

조만간 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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