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1억 613만㎡미터로 4년전보다
4.3배 증가했지만, 사용료 부과액은
1.2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유는
해상풍력 등의 사유가 가장 많았고,
지자체별로 허가해준 면적은
제주, 전남 순으로 많았습니다.
#광주MBC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