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배우자 몰래 위치추적기 단 30대 벌금형

임지은 기자 입력 2023-10-09 17:27:08 수정 2023-10-09 17:27:08 조회수 39

불륜을 의심해 남편의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4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의 차량 타이어 휠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뒤,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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