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운영 승촌 파크골프장 원상복구 명령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0-12 15:29:38 수정 2023-10-12 15:29:38 조회수 0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해

물의를 빚은 광주 남구 승촌 파크골프장

부지가 원상복구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승촌 파크골프장 인근 부지에

허가받지 않고 추가 조성한 18홀 코스와

조성 과정에서 훼손된 하천부지 임야를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관리 주체인 남구에 발송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시정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허가했던 부지의 점용허가마저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승촌 파크골프장은 국가하천

영산강 변에 조성됐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를 무단 확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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