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최무경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전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고 있지만,
전남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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