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살 아들 때리고 수갑 채운 30대 친부 집행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0-12 15:32:33 수정 2023-10-12 15:32:33 조회수 1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장난 친다는 이유로

때리고 수갑을 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거주지에서 세살 배기 아들의 등을 때리거나

양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아버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보호 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친아들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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