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끝없는 임대아파트 분양 소송...임차인 보호는?

김단비 기자 입력 2023-10-12 20:57:03 수정 2023-10-12 20:57:03 조회수 13

(앵커)

분양 전환을 놓고,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임대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업체가 분양 전환 시점에

편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적용 시점을 두고 논란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양읍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분양 전환 과정에서

우선 분양을 둘러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법적 다툼으로

진통을 겪었던 곳입니다.



3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지난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이후 전체 850여 세대 가운데

현재 2/3 가량이 분양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 김용철/임대아파트 분양대책위원장

"100세대 정도는 조만간 항소심 판결 나면 거기도 등기이전 예정이고...
다시는 임차인들이 힘들어지지 않게..."



하지만 아직도 여러 임대아파트들이

분양 전환을 놓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기, 아파트 건설사가

우선 분양에서 탈락한 세대들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했고,

이 임대사업자는

또 다시 개인에게 쪼개서 팔았습니다.



일부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며

제기한 법적 다툼은

수차례 매각이 이뤄지면서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음성변조)

"소송을 포기하고 나간 세대도 있고, 복잡해요."



우선 분양 여부를 놓고

줄소송이 이어지는 이유는

우선 분양 시 업체가 이익을 볼 수 없지만

부적격 세대는

시세에 가까운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쟁 사례를 막기 위해

2020년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임차인이든, 제3자이든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입니다.


* 조연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장

"임대주택 분양을 하면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기존 임대주택 사업법의 적용을 받느냐 두 가지 문제인데..."



소모적인 분쟁을 막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소송 #임차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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