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공원 주주권소송 케인앤지스틸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0-13 17:02:09 수정 2023-10-13 17:02:09 조회수 3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한양이 잇따라 패소한 가운데

한양 측인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이 새국면을 맞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 유상호 판사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중앙공원 24%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해당 주식의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관련

주주권 확인 소송으로,

한양 측인 케이앤지스틸이 승소함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놓고 한양 측이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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