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수사에 위조증거 제출 조합직원 '벌금형'

한신구 기자 입력 2023-10-15 13:35:27 수정 2023-10-15 13:35:27 조회수 5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현 부장판사는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위조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조합장 등 2명에게

무상지급한 보류지를 정상분양한 것처럼 수정해

게시하고, 붕괴 사고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자

위조된 공고문 게시 화면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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