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도심의 골칫거리인
장기 방치 건축물 철거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홍기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착공 신고 또는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이 된 건물에 대해
광주시가 공사비를 융자하거나
정비 자금 등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주월동 옛 서진병원 등
모두 3곳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방치돼 있으며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 안전 위해요인이자 도시 경관을 해치는 주범 중 하나인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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