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성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금 지원 확대

이계상 기자 입력 2023-10-19 16:57:03 수정 2023-10-19 16:57:03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퇴소자립금 정부 기준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하지만,
전라남도는 입소 4개월 이상, 퇴소시 만 19세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퇴소자립금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와 생활, 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