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에도 없는 한전공대 총장 해임 권한 논란, 학교 안정은 언제나?

김초롱 기자 입력 2023-10-20 17:00:30 수정 2023-10-20 17:00:30 조회수 4

(앵커)
한국에너지공대 윤의준 총장의 해임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한전공대 총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업자원부가 부적절한 학교운영의 책임을 물어
윤의준 총장의 해임을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건의한 것은 지난 7월입니다.

하지만 아직껏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대학은 석달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법은 임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사 요구 권한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있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산업부가 법적 근거 없이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윤의준 /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어제(19일) 국정감사)
“법률 자문 내용에 보면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약간의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해임을 건의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적 해석과 유사 판례를 들어, 
총장 해임 요구는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 산업통상부 관계자 (음성변조)
“(에너지공대법에) 산업부 장관의 업무조정감독권 이런 게 있고,
총장을 선임할 때 승인하는 권한이 또 있어요.
그런 것 관련해서 해임 건의 권한이 인정되고...”

하지만 국정감사장장에서는
애초에 총장 해임 요구가 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앞으로 열리게 될
에너지공대 이사회 결정이 중요한데,
이사장인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해임안을 면밀히 검토하란 요구에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사들과 함께 (논의하겠다.)"

한전은 이사회 개최 시기를 논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전국 학생들이 모여,
이제 막 학업과 연구에 첫걸음을 뗀 시기.

총장 해임을 놓고 
여야가 지리한 공방을 하는 사이
대학운영이 불안정해지면서 오게 되는
각종 피해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윤의준총장 #해임 #권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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