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광주의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앞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
신호 위반을 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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