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 51명 정신적 손배 승소

주현정 기자 입력 2023-10-23 09:51:12 수정 2023-10-23 09:51:12 조회수 0

5·18 당시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망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유족 51명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 나경 부장판사는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계엄군의 총격에 숨진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인당 각 2억원의 위자료를 
상속 유족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원고 측에게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