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망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유족 51명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 나경 부장판사는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계엄군의 총격에 숨진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인당 각 2억원의 위자료를
상속 유족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원고 측에게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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