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며 초과 근무를 하는 듯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 남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자신의 사무실에서
맥주캔과 공문서 등이 함께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시했고,
이를 발견한 익명의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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