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다투는 학생들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 김성주 판사는
초등생 학부모가 담임교사 윤수연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자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학부모의
지나친 항의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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