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학대 무혐의 정당"…재정신청 기각

김철원 기자 입력 2023-10-26 16:31:40 수정 2023-10-26 16:31:40 조회수 2

교실에서 다투는 학생들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 김성주 판사는 
초등생 학부모가 담임교사 윤수연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자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학부모의 
지나친 항의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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