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오늘(27) 오전 10시 반쯤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79살 김모 씨는
징역 3년형과 벌금 2천 50만원을 선고 받고 대기하던 중
가지고 있던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측은 "법원에 출입하기 전 소지품 검색이 이뤄졌지만
흉기가 워낙 작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