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서 실형 선고 받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천홍희 기자 입력 2023-10-27 20:16:00 수정 2023-10-27 20:16:00 조회수 10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오늘(27) 오전 10시 반쯤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79살 김모 씨는 
징역 3년형과 벌금 2천 50만원을 선고 받고 대기하던 중
가지고 있던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측은 "법원에 출입하기 전 소지품 검색이 이뤄졌지만
흉기가 워낙 작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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