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신공항 보도 "편파 아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김철원 기자 입력 2023-11-01 09:31:52 수정 2023-11-01 09:31:52 조회수 1

(앵커)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사프로그램의 TK신공항 특별법 비판 보도를 문제 삼자
대구시가 나서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5달 동안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종헌 대구시 특보가
대구MBC 시사톡톡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대구수성경찰서의 통지서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불송치, 혐의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고소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시사톡톡은 지난 4월 30일
TK 신공항 편에서, 대구시가 신공항을 장밋빛으로만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도민에게 여러 번 약속한
활주로 길이 3천800미터 확보와 인천공항과 같은 급인
중추공항 이란 용어가 특별법에 빠졌음을 짚었습니다. 

* 이태우 기자/시사톡톡 4월 30일 방송
"요약하면 활주로 길이에 대한 규정이 사라지고
중추공항이라는 말이 빠진 것이 대구시 동구에 있는
지금의 대구공항을 조금 키워서 군위나 의성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는 이유기도 합니다."

공항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구시의 말대로
사업에 선뜻 참여할 수 있을지도 다뤘습니다. 

이런 보도를 두고 이종헌 대구시 특보는
5월 9일 고소장을 통해 MBC가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 왜곡·편파 방송을 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정치 성향을 띠면서 대구시를 폄하 조롱해
대구시정과 시민을 이간질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고소장 이외에도 대구시는 시사톡톡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언론의 정도를 벗어났다며 지역 신문, 방송에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홍준표 시장이 지난 5월 1일 간부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언론의 왜곡·폄하 보도에 
취재 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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