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주의 한 골프장 증설 공사 과정에서
임도가 사라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대체할 임도가 다 안만들어진 상태인데도
이 골프장은 전라남도로부터 9월부터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전라남도가 관계 법령을 주민 편이 아닌
골프장측에 유리하게 해석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천홍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36홀에 더해 나인홀 공사를 마치고
지난 9월 영업을 재개한 골프장입니다.
손님들이 골프를 즐기는 한 켠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나인홀을 증설하면서 사라진 임도를
대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을 치는데 맞으면 어떻게 할거야"
이 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은
골프공이 날아오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 주민
"오픈하기 전에 그물망이라도 쳤으면 우리가 이렇게
불편 안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럴건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이자
산불을 막는 역할을 하는 대체 임도는
빨라야 내년 2월쯤 완성될 예정입니다.
대체 임도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골프장은
어떻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을까요?
전라남도는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는 건데
이에 따르면 대체 임도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임시 사용 허가에도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골프장이 과연 이 조건을 지켰느냐 하는 지는
따져봐야 할 사실입니다.
같은 법률에 따르면 '골프장 주변에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는경우,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설치된 안전시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골프장 임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선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골프장 바로 옆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는 어떠한 안전시설도
설치돼있지 않습니다.
전라남도는 이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나온 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지켰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그와 같은 안전시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자
전라남도 관계자는 관계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적어놓은 출입통제 안내판이 있다며
그 안내판이 법에서 말하는 안전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조문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시설이 아니고 안내원으로 이렇게 대체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라남도 관계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안전요원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준공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건부 등록을 해 줬습니다."
그나마 이 출입통제 안내판도
누군가 한 켠에 치워놓았던 것을
골프장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다시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법률을 골프장측에 유리하게 해석해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라남도는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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