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보증금 19억 편취한 무등록 임대업자 구속

박종호 기자 입력 2023-11-02 20:43:42 수정 2023-11-02 20:43:42 조회수 5

(앵커)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 30여명의 전세보증금 19억여원을 
가로챈 무등록 임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의 한 다가구주택입니다.

김 모씨는 지난 2019년, 
집 주인과 115제곱미터의 집을 8천여 만원에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이 끝난 뒤 이사 가려고 했지만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우리 전 재산이거든요. 울었어요
진짜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걸렸나..."

인근의 또다른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은 앞서 전세사기를 당했던 
피해자가 계약했던 임대인의 아버지입니다.

경찰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50대 무등록 임대업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부터 LH를 포함한 
세입자 33명에게 19억 15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책정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등 무자본으로
주택을 
늘려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LH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했습니다.

* 송두호 / 목포경찰서 수사과장
"실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리나 다세대 주택 
이런 주택들 위주로 골라서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더 높게 받고 자기 자본없이 
주택 수를 늘려갔던 수법을..."

이 남성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법인 등의 명의로
6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입주자들의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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