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혈압계와 체온계 등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를 폐기합니다.
의료기관 등은 오는 8일까지
각 자치구에 수거 신청을 한 뒤,
지정 날짜에 맞춰
폐기물을 광주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 고시했고,
올해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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