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징용피해 보상금 기부 약정' 고발사건 각하

천홍희 기자 입력 2023-11-06 20:56:38 수정 2023-11-06 20:56:38 조회수 5

(앵커)
올해 봄,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이들을 돕는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난하고
보수단체가 고발하는 일이 있었죠.

배상금 기부 약정을 두고 김기현 대표가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가 의심된다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는데요.

4개월 동안 수사한 경찰이 지난 9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모임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이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뜻밖의 발언을 내놓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돕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라는 단체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지난 5월 25일)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사업)이고‥"

근거는 강제동원시민모임측이 
지난 2012년 피해자 5명과 맺은 약정서였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과의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되는 
배상금 가운데 20%를 시민모임에 주기로 한 약속이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연일 시민모임을 공격했고
급기야 보수단체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 /(지난 5월 26일)
"변호사가 아닌 단체가 금품 등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중재 화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4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시민모임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뜻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시민모임이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알선하지 않았고,
배상금 기부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먼저 제안한 사실을 확인해 이번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 김정호 / 피고발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변호인  
"이 사건은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검찰에 넘겨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고요. 
불송치 결정 중에서도 혐의 없음 결정이나 죄가 안됨이나
또 공소권 없음 결정이 아니라 너무 사유가 너무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게 죄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배상금의 20%를 시민모임에 주기로 한 약정은
시민단체 관계자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공익사업에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단체를) 후원해오시고 힘을 보태오신 그분들의 선한 마음까지
매도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때는 견디기 힘들만큼
모멸감 같은 것들을.."

국민의힘과 보수단체가 가세해 비난했던 것이
경찰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둬가며
시민모임을 비난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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