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주민들 갑상선암 공동 소송.."대법원이 가려달라”

장미쁨 기자 입력 2023-11-08 09:35:15 수정 2023-11-08 09:35:15 조회수 15

(앵커) 
경상북도 경주와 울진, 영광, 고리 등 
국내 원전 인근에서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 2천 8백여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피해 보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주민들의 상고 입장에 따라 결국 
대법원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집단 피해 보상 소송은 
2015년 시작됐습니다.

8년 동안 법정을 오가면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는데, 법원은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물질과 갑상선암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은경 변호사/주민 측 대리인단
"방사선에 의해서 갑상선암이 유발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주민들의 방사능 물질 노출량은
공법상 규제 기준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 고리 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에 따르면,
1979년 유아의 액체 갑상선 피폭선량은
0.296밀리시버트로 분석됐는데,
주민들은 이것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규정한 연간 일반인 액체 피폭선량 허용기준 
0.1밀리시버트를 3배 가량 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같은 자료에 따르면,
1978년 1월에 측정된 요오드 131의 수중농도 
측정치는 당시 원자력법 방사선수량규정이 정하고 있는 
허용수중농도를 100배 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변영철 변호사/주민 측 대리인단
" 당시 국가가 만든 방사능 수량 규정이 정한
그 농도를 두 자리수나 초과를 했어요. 
명백히 이게 위법인데, 70데시벨 넘는 소음이 나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이치처럼 
국가가 정한 허용 농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또한 1990년대 공식적인 피폭선량 수치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수십년간 원전 운영이 
모두 투명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집단 소송에 나선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원전에서 7.4킬로미터 거리에서 
19년 넘게 거주하며 피해를 입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황분희/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부위원장
"국민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재산 상이나 건강 
상이나
모든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거 
하나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도와 주는 사람도 없고." 

앞서 고등법원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법적 기준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전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인 연간 1밀리시버트나 자연방사선 
피폭선량 연간 2.4밀리시버트보다 훨씬 낮다는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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