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지기 덕분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내용의
소방서 보도자료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는 보도자료에서
"불이 난 단독주택에 있던 거주자가 화재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해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MBC 취재 결과
불이 났을 당시 해당 주택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고
집주인은 경찰조사에서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적으로 다수의 언론사가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4시 반쯤
광주시 광산구 오운동에서 68살 노 모씨의 집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천 5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만에 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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