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걸음 더] 광주MBC 단독 기사

[단독][한걸음 더]부하 경찰 수사의뢰한 광주북부경찰..조직적 괴롭힘 정황

천홍희 기자 입력 2023-11-13 20:45:19 수정 2023-11-13 20:45:19 조회수 37

(앵커)
경찰이 가족돌봄 등의 문제로 단축 근무제를 선택해 일하던 
여성 경찰관을 수사의뢰와 감찰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소명 과정 없이 자신을 고발해 
경찰관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담당 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며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맞서고 있어 경찰 조직 내 논란이 분분합니다.

[한걸음 더] 집중취재 천홍희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북부경찰 소속 17년차 경찰관 김 모 경사. 

자녀 육아와 부모 돌봄 등의 문제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를 선택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간 근무만 일했던 지구대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주야간 교대로 돌아가는 인근 지구대 순찰팀으로 옮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다보니 법정 근무 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광주경찰청을 찾아가 담당자와 
초과근무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 김 모 경사/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했고..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청에 문의를 하러 갔었고 그 후부터 이제 
저희 북부서에서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이제 자꾸.."

그 이후부터 김 경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경찰서 경무계 담당자가 김 경사의 근무신청 내역과 
실제 복무가 일치했는지 3년치 근무 내용을 내놓으라고 
김 경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김 경사가 병가 등을 
허위로 사용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이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됐습니다.

"경찰은 김 경사의 지난 3년 치 연가 자료와 
부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경사는 통상 수사의뢰 전 해당 직원의 소명 절차와
감찰이 이뤄지지만 이런 절차가 생략된 것은 
개인적 감정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김 모 경사/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들의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한 직원을 3년치를 털어봐라.. 감찰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고발을 해, 
고발을 해서 30건 중 하나라도 소명을 못하면 그 직을 잃게 되는.."

북부경찰서 청문담당관실은 
김 경사의 근무 기록이 규정과 어긋난 점이 많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의뢰를 했던 전 광주북부경찰서장 또한 
수사의뢰를 통해 사안을 명백히 밝히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 북부서 관계자(음성변조)
"수사로 가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 
우선 수사로 가서 판단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감찰도 하지 않고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말 안 듣는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 권한을 넘어서 
조사를 했다고 비판합니다.

* 민관기/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광주청 김 경사 같은 경우는 감찰 조사 없이 바로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수사에선 무혐의가 나왔지만, 
감찰 조사는 계속한다는 입장이고 

김 경사는 경찰청에 
당시 자신을 수사의뢰한 당사자들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상태여서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단축근무제 #광주북부경찰서 #경찰관 #수사의회 #감찰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