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규제 조례, 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유민호 기자 입력 2023-11-17 11:25:13 수정 2023-11-17 11:25:13 조회수 0

전남에서도 정당현수막 설치 장소와
개수, 내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추진됩니다.

전남도의회는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고
읍·면·동별로 2개 이하 게시, 
허위나, 혐오, 비방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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