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신경손상됐다면 의사 책임 70%

주현정 기자 입력 2023-11-20 09:52:57 수정 2023-11-20 09:52:57 조회수 5

수술 후 흔하지 않은 후유증을 호소한 환자가 
수술·진료 과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수술 전에는 신경 손상 징후가 없었던 환자가 
하지정맥류 수술 후 발생하기 힘든 신경 손상 판정을 받았다면,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병원에 환자가 주장한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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