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70명 지방세 지원

김영창 기자 입력 2023-11-20 13:37:09 수정 2023-11-20 13:37:09 조회수 11

광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피해자 70명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합니다.

또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피해주택은 50%, 
6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25%를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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