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피해자 70명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합니다.
또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피해주택은 50%,
6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25%를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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