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가 났던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
펌프카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철큰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건설업계에 불법 재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정황과 업체 대표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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