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내기 윷놀이' 방화 살인 60대에 징역 35년 선고

유민호 기자 입력 2023-11-23 17:29:30 수정 2023-11-23 17:29:30 조회수 2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잃고 화가 난 남성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고흥군의 한 마을 컨테이너 건물에서 
도박성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