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때만
운행을 제한했던 것을
다음달 1일부터 넉 달 동안으로 확대해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 사이 운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하루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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