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곡성군은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2년 동안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청년이거나,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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