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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제에게 흉기 들고 찾아간 40대 징역 1년 6개월

임지은 기자 입력 2023-11-27 10:22:18 수정 2023-11-27 10:22:18 조회수 0

매제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고 
길을 가던 10대 여자아이를 위협한 혐의로
43살 정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영광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매제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고, 
우연히 마주친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43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정 씨가 누범 기간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인예비 #특수협박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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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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