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살해 의사"..징역 18년 선고

입력 2023-11-27 10:29:27 수정 2023-11-27 10:29:27 조회수 4

(앵커)
고등학교에 들어가 당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명백한 살해 의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봤습니다.

대전MBC 박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범행 두 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 피해 교사를 비롯해 교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 망상에 따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 2023.08.04 뉴스데스크
"범행 왜 하셨나요? 사전에 계획하신 건가요? "
"....."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장소나 방법,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교사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오랜 시간 재활이 필요한 데다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방법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보호관찰 5년은 
더 무거운 처벌인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이상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실제 이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은 옳지 않다면서도
적극적인 치료 등 적절한 관리를 당부합니다. 

* 이봉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요새는 
약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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