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송3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2-01 20:28:18 수정 2023-12-01 20:28:18 조회수 0

(앵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오늘(1)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세번째 행사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지역 노동계와 언론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정부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현행 9명에서 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21명으로 2배가량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단체와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장 후보를 일반 시민들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이 법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협이 매우 높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노동계와 언론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력화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참가자들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개입은 계속돼 왔다며

방송법 개정은 권력의 언론장악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욱 광주전남 언론노조협의회 의장
"(방송3법 개정안은)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악습을 끊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법을 거부한다면
그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오늘 민주당 주도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 위원장이 표결 직전 사임의사를 밝혔고
윤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표결은 무산됐습니다.

방송장악 논란의 당사자는 물러났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이 무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