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도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 기준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어제(7)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최종 심사․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 안에는
정당 정당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게시,
정당 별로 읍·면·동별 2개 이하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포함 금지 등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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