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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 1심 당선무효형

임지은 기자 입력 2023-12-08 15:57:33 수정 2023-12-08 15:57:33 조회수 0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수사를 받는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상규 부장판사는 오늘(8) 
선거를 앞두고 경조사비를 건네고 
공범 8명에게 각각 변호사비 220만 원을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로서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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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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