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경조사비를 건네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 군수.
같이 수사를 받게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내준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 지난해 8월
(주민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병노) "법원에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변호사 대리 선임 인정하십니까?)
(이병노) "잘 소명하겠습니다"
법원이 오늘(8)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김상규 부장판사는 이 군수를 제외한
다른 공범들이 변호사 상담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선임료 전체 금액이 이 군수가 지출한 금액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불법 기부 행위 등으로 함께 수사를 받는
선거 캠프관계자들에게 수사를 도와주어야 할
동기와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노 군수는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군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병노
((변호사비 대납) 그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아뇨,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소해서 소명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 하겠다." "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광주 전남 지자체장으로는,
지난 6월 선거 구민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벌금 2백만 원 형을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 군수를 비롯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남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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