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속 제한속도 시속 48㎞구간에서
123km로 달리다 사고를 내,
상대편 차량 탑승자 3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금고 3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같은 방향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SM3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차에 타고 있던 남녀 3명이 숨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