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빗길 과속으로 3명 사망..운전자 '금고 3년'

김영창 기자 입력 2023-12-11 16:54:39 수정 2023-12-11 16:54:39 조회수 2

빗길속 제한속도 시속 48㎞구간에서
123km로 달리다 사고를 내, 
상대편 차량 탑승자 3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금고 3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같은 방향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SM3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차에 타고 있던 
남녀 3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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