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화 쟁취 현수막 내건 60대..43년만에 무죄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2-19 17:03:00 수정 2023-12-19 17:03:00 조회수 0

광주고법 박정훈 판사는
지난 80년 5월 민주화 쟁취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내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60대 남성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은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했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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