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바랑산 풍력발전 시설 개발 행위 허가 절차가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순천시 승주읍 바랑산 풍력발전시설 개발 예정 지역이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인데다 경사도도 15도 이상이어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상 허가 불가능 지역인데 시가 일부 보완을 전제로
허가 절차를 부적정하게 진행했다며 순천시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순천시는 현 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이격 거리와 경사도 규정에 저촉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불허가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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